제증명서 발급
의료법 제21조에 의거 환자에 관한 의무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을 요청할 경우 의료기관에 제출해야할 서류를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.
발급절차
- 신청 : 원무과
- 작성 : 진료과 담당의사 면담 후 작성
- 발급 : 원무과에서 발급 및 수납
발급장소
발급장소 | 소요기간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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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층 원무과 접수•수납 창구 | 신청일로부터 3~7일 | 구비서류 미 제출 시 발급 불가 |
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
신청인 | 구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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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본인 | - 본인 신분증(사진 有) |
친족 [환자의 배우자, 직계존속, 직계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, 형제•자매(환자의 배우자, 직계존속, 직계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)] |
- 환자의 신분증 사본(사진 有) -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(사진 有) -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-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(가족관계 증명서 등) |
환자 대리인 (보험회사 등) |
- 환자의 신분증 사본(사진 有) -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(사진 有) -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 (14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작성하고 가족관계증명서 첨부) |
환자나이
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 :
동의서 및 위임장은 환자를 대신한 법정대리인이 작성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동의서 및 위임장은 환자를 대신한 법정대리인이 작성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
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으며 동의서에는 사본 발급 받는 범위(날짜, 기록지 범위 등)를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함
환자의 신분증 사본 제출
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.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
구분 | 구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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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 서류 |
-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(사진 有) -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|
환자 사망 |
- 사망사실 확인 서류 - (가족관계증명서, 사망진단서, 제적등본 등) |
환자 의식불명 또는 중증 질환•부상 | -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 할 수 있는 진단서 |
환자 행방불명 |
-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(주민등록표 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) |
환자 의사무능력자 | -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|
신청제한
- 환자 친족만 가능하며 친족의 복위임 불가(보험회사 등 수령 불가)